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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한 층 차이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가 갈리는 등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

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(18.67%)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가운데, 일부 단지에선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.

같은 동이라도 로열층 여부에 따라 시세보다 공시가격 상승 폭이 크거나, 한 층 차이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가 갈리는 등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.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20%를 웃도는 서울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이의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.

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처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·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전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.

같은 단지, 같은 동, 동일 면적임에도 층수 등에 따라 공시가격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차이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. 특히 층수에 따라 세 부담 증가폭이 달라지는 만큼 같은 동에서도 세 부담이 벌어지는 양상이다.

광진구 구의동 ‘구의현대2단지’ 84㎡의 올해 공시가격은 같은 동 6층이 11억7600만원, 7층이 12억1400만원이다. 한 층 차이로 종합부동산세 부과(공시가 12억원 초과) 여부가 달라진 것이다. 구의현대2단지 84㎡의 저층 실거래가는 지난해 같은 동 3층과 7층 매물이 각각 14억9000만원, 14억원에 매매된 바 있다.

성동구 옥수동 ‘옥수삼성아파트’ 84㎡도 1층과 2층 간 종부세 납부 여부가 갈렸다. 1층 공시가격은 11억7700만원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같은 동 2층 공시가격은 12억5300만원으로 12억선을 넘었다.

동이나 층수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한강변 단지들은 공시가격이 차이가 더욱 크다. 서초구 반포동 ‘래미안원베일리’ 84㎡는 4층 공시가격이 44억1600만원, 14층은 52억8200만원으로 8억원 넘게 격차가 벌어졌다. 동작구 흑석동 ‘아크로리버하임’ 84㎡ 또한 1층은 19억6900만원, 20층은 24억6100만원으로 5억원가량 높다.

로열층 여부, 저층·중층·고층에 따라 실거래가 차이보다 공시가격 격차가 더 가파른 현상이 일부 나타나며 소유주들의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. 목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“지난해 3~4분기, 올해 1분기 실거래가를 대입해봐도 공시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”며 “같은 동 내에서 층별 가격 구분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”고 주장했다.

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공시가격 층·향 등급제를 통해 정량적 지표를 적용해 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. 국토부 관계자는 “일반적으로 층수는 최대 5개 등급으로 분류해 공시가격 산정 시 반영하고 있고 동마다 최고층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·단지마다 같은 층이어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”며 “층·향 등급제는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”라고 설명했다.

역대급 상승률로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면서 올해 이의신청도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.

서울 상승률이 19.91%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2021년에는 이의신청 건수가 4만9601건에 달했다. 공시가 상승폭이 크지 않던 그 다음해부터는 ▷2022년 9337건 ▷2023년 8159건 ▷2024년 6368건 ▷2025년 4132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.

아크로리버하임 등 일부단지들은 소유주 채팅방에서 단체 이의신청을 독려하는 등 집단 움직임을 준비하는 모습도 나온다.

국토부 관계자는 “현재는 열람안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검토 과정을 거친다”며 “소유주들의 주장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될 수 있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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